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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설정 공고
Author
inkrediblebuzz
Date
2025-05-07 20:45
Views
140
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05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5월 7일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5, 5층(대치동, 송강빌딩)
주식회사 인크레더블버즈 대표이사 임 신 영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05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5월 7일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5, 5층(대치동, 송강빌딩)
주식회사 인크레더블버즈 대표이사 임 신 영